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
작성일 2020.11.12
작성부서 거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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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대상: 초중학생 연령('05.1. ~ '13.12. 출생아)의 학교 밖 아동 중 기존 신청기간(9. 28. ~ 10. 16.) 미신청자
2. 추가신청기간: 2020. 11. 3.(화) ~ 2020. 11. 13.(금)
3. 신청방법: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
※ 필요서류: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 등(세부사항은 별도 확인)
※ 4차 추경 '아동양육 한시지원의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이며,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4. 지원금액
① 초등학생 연령('08. 1 ~ '13. 12월생): 20만원
② 중학생 연령('05. 1 ~ '07. 12월생): 15만원
※ 세부사항 및 서류, 지역 교육지원청 주소 등은 교육부 홈페이지(www.moe.go.kr) 내 공지사항 또는 교육청·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